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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6.25 16:31

경력인정 관련 문의

조회 수 6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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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산정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동복지교사(단시간제)주 12시간

 

아동복지교사 전일제(주25시간)

 

학교돌봄교사 오전강사

 

위 내용으로 경력산정 %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admin 2024.06.27 09:05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해당 글로는 근무하신 기관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4쪽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련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고유수행인력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의 경력계산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53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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