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산정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동복지교사(단시간제)주 12시간
아동복지교사 전일제(주25시간)
학교돌봄교사 오전강사
위 내용으로 경력산정 %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력산정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동복지교사(단시간제)주 12시간
아동복지교사 전일제(주25시간)
학교돌봄교사 오전강사
위 내용으로 경력산정 %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 |
609 | 2025.01.23 |
[공지 2]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 |
13587 | 2025.01.15 |
[공지 3]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질문사항 접수 | 656 | 2025.01.20 |
6090 | 질의(경력인정) | 신규 종사자 경력 인정 문의 2 | 188 | 2024.07.31 |
6089 | 질의(기타) | 3차 보수교육 관련 질의 1 | 109 | 2024.07.31 |
6088 | 질의(장기근속휴가) |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인가요? 1 | 231 | 2024.07.30 |
6087 | 질의(기타) | 후원금 지정/비지정 구분 관련 문의 1 | 159 | 2024.07.30 |
6086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임산부주말근무 관련 1 | 211 | 2024.07.30 |
6085 | 질의(인건비기준) | 통상임금 내 조정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384 | 2024.07.29 |
608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조회 문의 1 | 210 | 2024.07.27 |
6083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휴가 급여 지급에 관한 건 1 | 209 | 2024.07.26 |
6082 | 질의(기타) | 가족수당 관련 질문 (공무원 가족) 1 | 247 | 2024.07.26 |
6081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문의 2 | 833 | 2024.07.26 |
6080 | 질의(기타) | 비영리단체 산돌구름 폰트 기증 서비스 문의 1 | 165 | 2024.07.25 |
6079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급여 계산
2 ![]() |
850 | 2024.07.25 |
607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174 | 2024.07.25 |
6077 | 질의(경력인정) | 계약직 조리사 휴직 시 근속년수 산입 여부 1 | 91 | 2024.07.24 |
6076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 문의 1 | 312 | 2024.07.24 |
6075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 진단서 관련 질의 1 | 277 | 2024.07.23 |
607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 종사자 범위 1 | 305 | 2024.07.23 |
6073 | 자유의견 | 글이 삭제가 되기도 하나요???????? 1 | 363 | 2024.07.23 |
6072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기준 1 | 310 | 2024.07.23 |
6071 | 질의(유급병가) | 진단서 상 입원일 기재 여부 + 개선사항 부탁드립니다. 1 | 449 | 2024.07.22 |
6070 | 자유의견 | 직원산재시 퇴직연금 보조금으로 적립이 가능한가요? 1 | 117 | 2024.07.22 |
6069 | 질의(기타) |
가족수당 관련 건
1 ![]() |
270 | 2024.07.22 |
6068 | 질의(기타) | 아동인권전문가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 179 | 2024.07.22 |
6067 | 질의(경력인정) | 유사경력 인정여부 1 | 201 | 2024.07.22 |
6066 | 질의(경력인정) | 조건부신고시설 1 | 96 | 2024.07.22 |
6065 | 질의(경력인정) | 종사자 경력인정 문의 1 | 223 | 2024.07.22 |
6064 | 질의(인건비기준) | 5년이상 근속자 기본급 전액 지급 1 | 284 | 2024.07.22 |
6063 | 질의(기타) | 연장근로 보상휴가 질의 1 | 176 | 2024.07.22 |
606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과 1급 시험 경력인정 기준에 대해서 초대졸 1년기준 2 | 174 | 2024.07.21 |
6061 | 질의(경력인정)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력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180 | 2024.07.19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해당 글로는 근무하신 기관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4쪽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련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고유수행인력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의 경력계산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53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