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입사당시부터 호봉산정이 낮게 책정되었고 이직하면서 1년 5개월의 경력누락으로. 5년간 호봉미적용 으로 인해 누락분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청은 메일확인을 안했냐며 과지급에 대한 환수는 가능하나 과소지급분소급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호봉미적용과 처음부터 호봉산정이 잘못되어 그동안 못받은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번에 호봉산정 서류를 본인 직접작성하라는 지시가 내러와 경력을 직접 작성하며 위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
정말 억울하고 메일확인 안한 제. 잘못이고 소급이 안된다는건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장장 5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
소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그냥 메안 확인 안한 제 실수로 인정하고 구청말대로 못받는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관리감독 받으시는 구청에서 받으신 답변이므로 별도의 방법을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사항은 누구에게 책임소재가 있느냐의 문제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협회 권익상담센터 - 노동상담 게시판을 통해 노무사님과 상담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