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정규직(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유사경력 80%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정규직(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유사경력 80%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13346 | 2024.01.11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33279 | 2024.01.12 |
[공지 3]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10865 | 2023.06.30 |
6028 | 질의(기타) | 경조휴가 사용일 관련 1 | 213 | 2024.07.09 |
6027 | 질의(경력인정) | (주)0000 에서 파견근무로 일한 요양보호사 경력 인정 1 | 131 | 2024.07.09 |
6026 | 질의(기타) | 지출 관련입니다. 1 | 193 | 2024.07.08 |
602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255 | 2024.07.08 |
6024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관련 문의입니다. 1 | 151 | 2024.07.08 |
6023 | 질의(인건비기준) | 시간외수당 휴게시간 문의 1 | 260 | 2024.07.08 |
6022 | 질의(인건비기준) | 급수 산정 문의 1 | 182 | 2024.07.07 |
6021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질의 1 | 221 | 2024.07.05 |
6020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193 | 2024.07.05 |
6019 | 질의(경력인정) | 직업훈련교사 경력 재질의 1 | 176 | 2024.07.05 |
601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에 따른 호봉 승급 질의 1 | 327 | 2024.07.04 |
6017 | 질의(경력인정) | 직업훈련교사 경력 질의(표준사업장) 1 | 128 | 2024.07.04 |
6016 | 질의(기타) | 지출예산과목 관련 질의 1 | 193 | 2024.07.04 |
6015 | 질의(기타) | 지정후원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157 | 2024.07.04 |
601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1 | 172 | 2024.07.04 |
6013 | 질의(기타) |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1 | 278 | 2024.07.03 |
6012 | 질의(기타) | 3차 보수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3 | 236 | 2024.07.03 |
601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1 | 140 | 2024.07.03 |
6010 | 질의(경력인정) | 외국인노동자센터 경력인정 질 1 | 158 | 2024.07.03 |
6009 | 질의(기타) | 보수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1 | 157 | 2024.07.03 |
600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443 | 2024.07.03 |
6007 | 질의(기타) | 자격증발송관련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121 | 2024.07.02 |
6006 | 질의(유급병가) | 병가 인정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416 | 2024.07.02 |
6005 | 질의(기타) | 호봉승급 문의 1 | 259 | 2024.07.01 |
6004 | 질의(건강검진공가) | 생활지원사 건강검진 공가 관련 문의 1 | 161 | 2024.07.01 |
600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1 | 141 | 2024.07.01 |
6002 | 질의(기타) | 휴직 중 수련 가능 여부 문의 1 | 147 | 2024.07.01 |
6001 | 질의(대체인력) | 대체인력비 지원문의 1 | 120 | 2024.07.01 |
6000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문의 1 | 227 | 2024.07.01 |
5999 | 질의(기타) | 생활시설 휴일근로 1 | 153 | 2024.07.01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에 해당하는지를
1. 설립허가증 등을 통해 설치근거를 확인하시고
2."「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 여부는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