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소진 등 건강상의 이유(시각장애인인데 최근 이명 등의 청력이상을 호소함. 병가사유로는 해당이 안됨)로 단축근무(4~5시간 근무 조정 요청)를 요청한 장애인 사회복지사의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급여 산출 질문합니다.
1. 급여 계산법 : 8시간 기준 근무시간 비례 지급가능한지?
2. 기본급여 외 수당도 지급 가능한지?
3. 복지포인트 대상 여부
4. 호봉승급관련 경력산정 기준
체력소진 등 건강상의 이유(시각장애인인데 최근 이명 등의 청력이상을 호소함. 병가사유로는 해당이 안됨)로 단축근무(4~5시간 근무 조정 요청)를 요청한 장애인 사회복지사의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급여 산출 질문합니다.
1. 급여 계산법 : 8시간 기준 근무시간 비례 지급가능한지?
2. 기본급여 외 수당도 지급 가능한지?
3. 복지포인트 대상 여부
4. 호봉승급관련 경력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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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33275 | 2024.01.12 |
[공지 3]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10863 | 2023.06.30 |
6027 | 질의(경력인정) | (주)0000 에서 파견근무로 일한 요양보호사 경력 인정 1 | 131 | 2024.07.09 |
6026 | 질의(기타) | 지출 관련입니다. 1 | 193 | 2024.07.08 |
602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255 | 2024.07.08 |
6024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관련 문의입니다. 1 | 150 | 2024.07.08 |
6023 | 질의(인건비기준) | 시간외수당 휴게시간 문의 1 | 260 | 2024.07.08 |
6022 | 질의(인건비기준) | 급수 산정 문의 1 | 182 | 2024.07.07 |
6021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질의 1 | 221 | 2024.07.05 |
6020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193 | 2024.07.05 |
6019 | 질의(경력인정) | 직업훈련교사 경력 재질의 1 | 176 | 2024.07.05 |
601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에 따른 호봉 승급 질의 1 | 327 | 2024.07.04 |
6017 | 질의(경력인정) | 직업훈련교사 경력 질의(표준사업장) 1 | 128 | 2024.07.04 |
6016 | 질의(기타) | 지출예산과목 관련 질의 1 | 193 | 2024.07.04 |
6015 | 질의(기타) | 지정후원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157 | 2024.07.04 |
601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1 | 172 | 2024.07.04 |
6013 | 질의(기타) |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1 | 278 | 2024.07.03 |
6012 | 질의(기타) | 3차 보수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3 | 236 | 2024.07.03 |
601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1 | 140 | 2024.07.03 |
6010 | 질의(경력인정) | 외국인노동자센터 경력인정 질 1 | 158 | 2024.07.03 |
6009 | 질의(기타) | 보수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1 | 157 | 2024.07.03 |
600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443 | 2024.07.03 |
6007 | 질의(기타) | 자격증발송관련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121 | 2024.07.02 |
6006 | 질의(유급병가) | 병가 인정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416 | 202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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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2번은 협회 상단 권익상담센터-노동상담센터 게시판에 문의바랍니다.
3. 아래내용에 해당된다면 지급 가능합니다.
4. 무급휴직의 경우는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