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40p 기준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직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용된 경우로서, 그 고용의 원인이 된 출산・육아 휴직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따라 해당 대체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공개모집 예외에 적용되어 계약연장이 가능한걸로 보입니다.
헌데 만약 휴직자가 기존 휴가 만료후 새로운 아이가 생겨 새로운 출산휴가를 이어서 바로 사용한다면
이 경우에도 대체근무자에게 공개모집 예외가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관련사항은 주무관청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담당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