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2001 ~ 2003 근무를 하셨는데 이경력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생활재활교사로 근무를 하셨고 주 업무는 생활전반 사례관리 및 상담. 프로그램 진행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면 자격증 취득 이전이라도 경력이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2001 ~ 2003 근무를 하셨는데 이경력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생활재활교사로 근무를 하셨고 주 업무는 생활전반 사례관리 및 상담. 프로그램 진행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면 자격증 취득 이전이라도 경력이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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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10863 | 2023.06.30 |
6027 | 질의(경력인정) | (주)0000 에서 파견근무로 일한 요양보호사 경력 인정 1 | 131 | 2024.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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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경력인정 100%를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더라도 채용할 수 있는 인적기준충족 인력이어야 경력인정 기준에 해당됩니다. 근무당시 인력배치기준을 확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