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동복지센터에 사무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가지고, 아래 세 기관에서 회계행정으로 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경력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위 세곳에서 회계행정 업무를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서 인정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유사경력으로라도 인정 받고 싶은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도 애매하게 나와있어 문의드립니다.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 자살예방센터
2024년 정신건강사업안내 p.41 의거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번 답변과 동일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근무하셨다면,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기준에 의거하여 80%인정됩니다. 다만 사무원에 대한 경력인정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3.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해당내용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외 경력인정 기준 관련하여서는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p. 2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원의 경우 위의 조건이 충족이 안될 수 있으며, 경력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세부규정을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관청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