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 보람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경력도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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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50플러스재단 보람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경력도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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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13346 | 2024.01.11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33276 | 2024.01.12 |
[공지 3]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10863 | 2023.06.30 |
6027 | 질의(경력인정) | (주)0000 에서 파견근무로 일한 요양보호사 경력 인정 1 | 131 | 2024.07.09 |
6026 | 질의(기타) | 지출 관련입니다. 1 | 193 | 2024.07.08 |
602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255 | 2024.07.08 |
6024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관련 문의입니다. 1 | 150 | 2024.07.08 |
6023 | 질의(인건비기준) | 시간외수당 휴게시간 문의 1 | 260 | 2024.07.08 |
6022 | 질의(인건비기준) | 급수 산정 문의 1 | 182 | 2024.07.07 |
6021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질의 1 | 221 | 2024.07.05 |
6020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193 | 2024.07.05 |
6019 | 질의(경력인정) | 직업훈련교사 경력 재질의 1 | 176 | 2024.07.05 |
601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에 따른 호봉 승급 질의 1 | 327 | 2024.07.04 |
6017 | 질의(경력인정) | 직업훈련교사 경력 질의(표준사업장) 1 | 128 | 2024.07.04 |
6016 | 질의(기타) | 지출예산과목 관련 질의 1 | 193 | 2024.07.04 |
6015 | 질의(기타) | 지정후원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157 | 2024.07.04 |
601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1 | 172 | 2024.07.04 |
6013 | 질의(기타) |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1 | 278 | 2024.07.03 |
6012 | 질의(기타) | 3차 보수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3 | 236 | 2024.07.03 |
601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1 | 140 | 2024.07.03 |
6010 | 질의(경력인정) | 외국인노동자센터 경력인정 질 1 | 158 | 2024.07.03 |
6009 | 질의(기타) | 보수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1 | 157 | 2024.07.03 |
600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443 | 2024.07.03 |
6007 | 질의(기타) | 자격증발송관련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121 | 2024.07.02 |
6006 | 질의(유급병가) | 병가 인정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416 | 2024.07.02 |
6005 | 질의(기타) | 호봉승급 문의 1 | 259 | 2024.07.01 |
6004 | 질의(건강검진공가) | 생활지원사 건강검진 공가 관련 문의 1 | 161 | 2024.07.01 |
600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1 | 141 | 2024.07.01 |
6002 | 질의(기타) | 휴직 중 수련 가능 여부 문의 1 | 147 | 2024.07.01 |
6001 | 질의(대체인력) | 대체인력비 지원문의 1 | 120 | 2024.07.01 |
6000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문의 1 | 227 | 2024.07.01 |
5999 | 질의(기타) | 생활시설 휴일근로 1 | 153 | 2024.07.01 |
5998 | 질의(경력인정)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근무 경력문의 1 | 95 | 2024.06.28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44. 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평생교육국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에서 근무한 경력
※ ㊹은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8.1.1.부터 적용
Q5. 경력인정 기준 중 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평생교육국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기관의 범위
-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출연하여 설립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자치구 복지재단에 한함
44.기준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시설에 근무하였다면 경력인정 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보람일자사업의 전담인력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없어 직군의 별도 제한이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관리감독받으시는 주무관청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확인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