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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2024.06.07 16:44

유급병가제도

조회 수 2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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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신청할 때  암환자인 경우 진단서에 2개월 휴가 권장을 담당의사의 역량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전치 4주등의 판정이 나오지만 병명이 암일 경우에는 몇개월이라는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암이라는 병명을 받았을 때는 심리적,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수술후에도 5년 동안 게속 심리적 육체적으로 추적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담당의에게 2개월  진단서를 적어 달라고 사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최선을 다해 현장에서 실무를 하던 중 발생하는 일입니다.  진단서에 2개월이라는 숫자가 꼭 기재 되어야 합니까

암이라는 병명이 내리면 그 진단서 만으로도 유급병가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다면 이런  점에서부터 고쳐 나갔으면 합니다. 

  • ?
    admin 2024.06.07 17:5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먼저 회원님의 쾌유를 바랍니다.

     

    유급병가는 입원 및 수술, 통원치료(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 감염병 등 병가사유 발생 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절차에 의거 하여 관련 서류를 시설에 제출하고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동일한 사유의 병가의 경우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이는 기관장(허가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신청시 기관장(허가권자)이 결정하되, 병가의 근거가 되는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p.7-9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p.6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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