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2년 8개월 근무했구요, 현재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2년 7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대리 및 팀장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경력기준에 대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2년 8개월 근무했구요, 현재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2년 7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대리 및 팀장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경력기준에 대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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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13346 | 2024.01.11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33280 | 2024.01.12 |
[공지 3]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10865 | 2023.06.30 |
6028 | 질의(기타) | 경조휴가 사용일 관련 1 | 213 | 2024.07.09 |
6027 | 질의(경력인정) | (주)0000 에서 파견근무로 일한 요양보호사 경력 인정 1 | 131 | 2024.07.09 |
6026 | 질의(기타) | 지출 관련입니다. 1 | 193 | 2024.07.08 |
602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255 | 2024.07.08 |
6024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관련 문의입니다. 1 | 151 | 2024.07.08 |
6023 | 질의(인건비기준) | 시간외수당 휴게시간 문의 1 | 260 | 2024.07.08 |
6022 | 질의(인건비기준) | 급수 산정 문의 1 | 182 | 2024.07.07 |
6021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질의 1 | 221 | 2024.07.05 |
6020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193 | 2024.07.05 |
6019 | 질의(경력인정) | 직업훈련교사 경력 재질의 1 | 176 | 2024.07.05 |
601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에 따른 호봉 승급 질의 1 | 327 | 2024.07.04 |
6017 | 질의(경력인정) | 직업훈련교사 경력 질의(표준사업장) 1 | 128 | 2024.07.04 |
6016 | 질의(기타) | 지출예산과목 관련 질의 1 | 193 | 2024.07.04 |
6015 | 질의(기타) | 지정후원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157 | 2024.07.04 |
601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1 | 172 | 2024.07.04 |
6013 | 질의(기타) |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1 | 278 | 2024.07.03 |
6012 | 질의(기타) | 3차 보수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3 | 236 | 2024.07.03 |
601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1 | 140 | 2024.07.03 |
6010 | 질의(경력인정) | 외국인노동자센터 경력인정 질 1 | 158 | 2024.07.03 |
6009 | 질의(기타) | 보수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1 | 157 | 2024.07.03 |
600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443 | 2024.07.03 |
6007 | 질의(기타) | 자격증발송관련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121 | 2024.07.02 |
6006 | 질의(유급병가) | 병가 인정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416 | 2024.07.02 |
6005 | 질의(기타) | 호봉승급 문의 1 | 259 | 2024.07.01 |
6004 | 질의(건강검진공가) | 생활지원사 건강검진 공가 관련 문의 1 | 161 | 2024.07.01 |
600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1 | 141 | 2024.07.01 |
6002 | 질의(기타) | 휴직 중 수련 가능 여부 문의 1 | 147 | 2024.07.01 |
6001 | 질의(대체인력) | 대체인력비 지원문의 1 | 120 | 2024.07.01 |
6000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문의 1 | 227 | 2024.07.01 |
5999 | 질의(기타) | 생활시설 휴일근로 1 | 153 | 2024.07.01 |
2023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 종사자 승급 기준(5급→4급)
- 현 시설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5급 재직자 중 시설이 추천한 자(시설당 1명)
- 시설장 겸직(복지관 등 병설 시설)으로 시설장이 상근하지 못하여 중간관리자가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항 중 1개를 만족”하는 경우 4급 직급 운용 가능(2020. 4. 9.부터 적용)
① 경력직 4급 공개채용
② “동일 법인 내 장애인복지시설 경력 5년 이상”인 자의 전보 발령
※ ①과 ②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개모집 원칙 및 예외”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직원 인건비는 사용자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