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내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고, 서울시 관내에는 몇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보건소 위탁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매어르신 및 정상 어르신들이 쉼터 이용, 인지강화를 위한 교육, 운동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치매 검사, 치매 대상 사례관리 서비스 , 자원연계, 치매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다른 치매안심센터에도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복지포인트 지급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물론, 경력인정 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 이직할 경우에도 호봉산정 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향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논의 시에 저희 기관 종사자처럼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되지 않으나
법적 근거로 채용되어 지역사회 복지 유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의 경력인정과
기타 처우개선을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 부장입니다.
회원광장의 글이 너무 많아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어려움을 협회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우개선의 근거는 법령입니다.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시설구분에 들어가지 않으면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되기 쉽지 않습니다.
시니어클럽이 노인복지시설로 인정되었던 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되어졌던 것도 모두 법령개정으로 이뤄졌습니다.
우선 치매안심센터 내부의 조직화가 필요합니다. 조직화된 의견을 중심으로 법제화 추진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되지 않고서는 시설구분유형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함께 논의드릴 수 있는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협회도 관심기울이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