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종사자처우개선계획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사유:
인데,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 및 수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입원 및 수술로)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즉, 모든 병가는 입원 및 수술을 해야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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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종사자처우개선계획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사유:
인데,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 및 수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입원 및 수술로)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즉, 모든 병가는 입원 및 수술을 해야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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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유급병가는 입원 및 수술, 통원치료(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 감염병 등 병사사유 발생 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절차에 의거 하여 관련 서류를 시설에 제출하고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p.7-9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