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Tweet근로기준법 제 74조 5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연장근무일 5월 2일.7일.8일.10일.14일.16일 총 15시간
(타임카드로 관리)
임신판정일 5월18일
판정일 이전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급할 경우 사측에 문제가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임신 판정일 이후 연장근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해당내용은 노무관련 내용으로, 상단메뉴 '권익상담센터-노동상담센터'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