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술이 필요한 질병으로 4일정도 입원 및 수술 후 1~2주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시설은 병가는 무급 기준이라고 합니다.
별도로 유급으로 병가를 지원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걸쳐 신청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속한 시설은 국시비지원시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술이 필요한 질병으로 4일정도 입원 및 수술 후 1~2주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시설은 병가는 무급 기준이라고 합니다.
별도로 유급으로 병가를 지원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걸쳐 신청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속한 시설은 국시비지원시설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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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휴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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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유급병가는 입원 및 수술, 통원치료(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 감염병 등 병사사유 발생 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절차에 의거 하여 관련 서류를 시설에 제출하고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기제도는 법적 근거가 아닌 서울시책에 따른 복리후생제도로서 반드시 관련 규정 제정 후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기관의 운영과 사업 특성에 따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시설(장)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p.7-9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p.6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