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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유급병가)
2024.06.04 15:08

유급병가 질의

조회 수 2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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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술이 필요한 질병으로 4일정도 입원 및 수술 후 1~2주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시설은 병가는 무급 기준이라고 합니다.

 

별도로 유급으로 병가를 지원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걸쳐 신청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속한 시설은 국시비지원시설입니다.)

  • ?
    sasw2962 2024.06.04 16:37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유급병가는 입원 및 수술, 통원치료(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 감염병 등 병사사유 발생 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절차에 의거 하여 관련 서류를 시설에 제출하고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기제도는 법적 근거가 아닌 서울시책에 따른 복리후생제도로서 반드시 관련 규정 제정 후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기관의 운영과 사업 특성에 따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시설(장)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p.7-9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p.6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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