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복지사로 근무중이고, 이전에는 활동지원사를 1년 5개월 좀 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활동지원사 경력도 24년 1.1일부터 호봉 재산정 기준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계산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계산식을 통해 역에 의한 계산을 정리해보니, 장애인자립센터에 22년 3월 2일 입사하여 23년 8월 6일 퇴사하였으므로
역에 의한 계산법으로는 1년 5개월 4일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유사경력으로 80%를 적용하면 9.6개월(9개월 18일) + 4개월 + 3.6일 = 13개월 21일(소숫점 버림), 1년 1개월 21일이 근무기간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력증명서와 바우처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합산하여 보니 총합 2912시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3년 3월부터는 담당한 이용인의 바우처 시간이 증가하여 기존 근무하던 센터의 기준(최대 월 208시간까지 근무가능)으로는 해당 바우처 시간을 다 사용할 수 없어 또 다른 센터와 추가 계약하여 2군데의 센터를 통해 근무했는데 근무지의 수는 따지지 않고 총 근무 시간만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주당 근무시간은 총 근무시간에서 근무한 주 수를 나눠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역에 의한 근무일을 써야하는지 실제 재직일수의 주 수를 적용해야하는 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역에 의한 근무일을 통해 근무 주 수를 구하는 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와있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주당 근무시간을 구하는 방법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력에 일 단위까지 산입되게 되면, 호봉 승급일이 기본적으로 1일로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경력을 통해 10일이 추가되면 그 전 달의 21일이 되는 것인가요?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해당 내용 서울시 문의 후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