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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년도 입사, 미성년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직원이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1. 자녀돌봄 휴가가 신규직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근속 후 사용가능 등 이런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내규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일때 근로기준법에는 자녀돌봄휴가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것 같아서요.

 

2.  예를 들어 참관수업시간이 10:00-12:00일경우 해당 시간만 사용가능한가요?

 아이가 2명일 경우 연 최대 3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참관 수업 시간에 딱 맞춰서만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4시간 단위 혹은 하루로 사용할 수 있나요?

  • ?
    admin 2024.06.05 11:35 Files첨부 (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처우개선계획 P.10 참고바랍니다.

    1.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신규입사자도 사용 가능합니다.

     

    image.png

    2. 해당일자에 4시간 단위로 분할사용가능합니다. 학교 안내문을 첨부하여 지침규정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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