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변경월 2024.03.01.
병가일 2024.02.05~2024.05.31.
서울시유급병가인건비지원 2024.02.05~2024.04.04.
2024년은 서울시 유급병가인건비 지원으로 3월 호봉은 변경 가능하나
무급병가 사용일로 인하여 2025년 이후부터 호봉변경월을 언제로 보면 될까요?
호봉변경월 2024.03.01.
병가일 2024.02.05~2024.05.31.
서울시유급병가인건비지원 2024.02.05~2024.04.04.
2024년은 서울시 유급병가인건비 지원으로 3월 호봉은 변경 가능하나
무급병가 사용일로 인하여 2025년 이후부터 호봉변경월을 언제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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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4 | 질의(인건비기준) | 사회복지시설 직급변경(3급에서 2급) 적용 문의 1 | 629 | 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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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204 | 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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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기간을 잔여호봉기간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법적 기준에 의한 휴직이 아닐 경우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