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급에서 2급으로 직급 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3급으로 2024년 5월 27일자로 경력 15년에 도달한 직원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6페이지_승급: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해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2024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18페이지_ 4급, 3급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3급에서 2급으로의 직급 변경은 승진인가요 승급인가요? 3급에서 2급으로의 직급변경에 대해 정의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2. 3급에서 2급으로의 직급 변경도 호봉승급처럼 경력기준만 충족하면 당연한 것인가요?
- 그렇다고 하면 승급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승급의 정의에는 "호봉"에 대한 언급만 있어서 헷갈립니다.
- 당연한 것이 아니라면,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서 확정하나요?
3. 직급의 변경 시 그 적용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 5/27일자로 15년에 도달했으므로 5/28부터 2급 적용인가요
- (호봉승급과 동일하게 본다면) 6/1부터 2급 적용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여러 상황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오니 유선(070-4347-5221)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