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p303에 기능직 종사자의 경우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 등에서 관력 자격(면허) 소지 후 자격증 동종업종에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 인정가능
으로 되어있는데요.
이번에 신규 채용된 회계원이 회계사무소에서 회계직으로 근무했었는데,
회계사무소의 경우 세무회계소 대표가 세무사자격을 소지하고, 이하 직원은 일반 사무원으로 두고 운영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은 아니라고 보고, 경력인정이 안된다고 안내해야할지 합니다.
확인 요청드립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의 공통기준으로서는 사무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외 경력은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한해서 적용되는 별도 지침이라면 해당 직능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