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예비군훈련 시 훈련시간이 6시간 이상이라 1일 공가처리를 했었는데
민방위 훈련의 경우 4시간(9:00~13:-00)이라 1일 공가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직원들 예비군훈련 시 훈련시간이 6시간 이상이라 1일 공가처리를 했었는데
민방위 훈련의 경우 4시간(9:00~13:-00)이라 1일 공가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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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14297 | 2024.01.11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35508 | 2024.01.12 |
[공지 3]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11693 | 2023.06.30 |
5919 | 질의(기타) | 선임사회복지사에 대한 문의 1 | 516 | 2024.06.07 |
5918 | 정책건의 | 유급병가제도 1 | 241 | 2024.06.07 |
5917 | 질의(경력인정) | 호봉 승급월 문의 1 | 182 | 2024.06.07 |
5916 | 질의(기타) | 사회복지사 승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394 | 2024.06.05 |
5915 | 정책건의 | 사회복지시설 외 기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희망.. 1 | 341 | 2024.06.05 |
5914 | 질의(기타) |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제한에 대한 2024년 지침 근거에 대해 1 | 737 | 2024.06.05 |
5913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유 문의 1 | 262 | 2024.06.05 |
5912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176 | 2024.06.05 |
5911 | 질의(경력인정) | 승급 호봉문의입니다. 1 | 244 | 2024.06.04 |
591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증명서 발급 문의 1 | 301 | 2024.06.04 |
5909 | 질의(인건비기준) | 시간외 근로시간(임산부) 1 | 316 | 2024.06.04 |
5908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질의 1 | 240 | 2024.06.04 |
5907 | 정책건의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문의 | 343 | 2024.06.04 |
5906 | 질의(기타) | 2024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연수단원 모집 관련 1 | 189 | 2024.06.04 |
5905 | 질의(기타) | 서울시 보조금으로 직원 협회비 납부 가능한가요? 2 | 476 | 2024.06.04 |
5904 | 질의(유급병가) | 병가 인정 문의 1 | 209 | 2024.06.04 |
590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182 | 2024.06.03 |
5902 | 질의(경력인정) | 활동보조인 경력인정에 따른 호봉 계산에 대한 궁금한 점 2 | 313 | 2024.06.03 |
5901 | 질의(경력인정) | 인사이동 시 경력 산정 문의 1 | 285 | 2024.06.03 |
5900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발생시기 및 사용요건 문의 1 | 191 | 2024.06.03 |
5899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인정문의 1 | 154 | 2024.06.03 |
5898 | 질의(자녀돌봄휴가) | 학교 및 어린이집 참관수업 시 자녀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469 | 2024.06.03 |
5897 | 질의(경력인정) | 경력문의드립니다. 1 | 100 | 2024.06.03 |
5896 | 질의(경력인정) | 유급병가이후 무급병가 사용 호봉인정 정확한 월 산정에 대해 1 | 137 | 2024.06.03 |
5895 | 질의(경력인정) | 유급병가이후 무급병가 사용 호봉인정 2 | 156 | 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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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3 | 질의(경력인정) | 회계원 경력 인정 문의 1 | 327 | 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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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기타) | 직원 민방위훈련 공가처리 1 | 2002 | 2024.05.31 |
5890 | 질의(인건비기준) | 시간외근무 연간시간 기준 1 | 403 | 2024.05.30 |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 근거에 따라 공가를 실시하나, 명확하게 시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시간을 추가로 할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보조금집행기준은 다른문제임으로 주무부처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