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년 인건비 기준 금액에 시간외근무 수당 문의드립니다.
시간외수당 월 10시간(최대 15시간) 가능인데 인건비 예산 안에 지급하면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예산지급기준이 년간 120시간이 맞나요?
년간 120시간이 넘으면 자부담으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월 15시간기준으로 년180시간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퇴사직원이 시간외 근무를 월15시간 3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후임자가 후임자는 9개월동안 75시간만 사용하는것이 맞는지, 아님 인별로 책정하여 90시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하여 직능별로 시간외근무수당예산 확보의 범위가 다르니 해당 직능단체 또는 주무관청에 문의 바랍니다.
1. A 직능단체 : 월15시간x12개월=180시간(1인 최대시간)
2. B 직능단체 : 연간 확보 최대시간 총120시간(단, 월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사용시간은 15시간이며, 연간합계시간은 120시간을 넘지못함)
등등 직능별로 예산확보 수준이 상이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