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검진 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설에서 일반건강검진(내시경 미포함, 암검사 미해당)만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 반일공가인지요? 전일공가인지요?
기본적으로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당일 1일의 공가가 부여된다는 뜻인지요?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ㅇ 사 용 일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서로 상이할 경우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당일 각각 공가 사용
ㆍ내시경, 조영, 조직검사 포함한 암검진시 전일공가, 내시경 미포함 암검진시 반일공가 사용 가능
※ 유방촬영, 분변잠혈검사, 간암혈액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등은 반일 공가
◈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일치할 경우 전일공가 1일 사용하며,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급적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을 동시 실시토록 할 것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당일 1일의 공가를 제공합니다.
2. 다만, 검진주기에 따라서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달라서 함께 받지 못할 경우 위의 기준에 따라서 암검진시 1일공가 또는 반일 공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일반검진은 1일의 공가를 제공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