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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복지포인트)
2024.05.28 09:39

복지포인트 사용 가능 항목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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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붙임4.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에서

'생계비성 항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식비의 제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지에서의 식비나 지인들과의 모임에서의 식사비도 해당되는 건가요? 

 

 

  • ?
    admin 2024.05.28 17:28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제한항목외 허용으로 2021년 변경되었습니다이에 올해 처우개선 계획에는 사용예시 또한 삭제되었습니다.

     

    제안항목외 허용으로 사용항목 및 사용처에 대한 답변은 진행하고 있지 않으니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시설 내부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며판단이 모호한 항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누가 판단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집행해달라는 권고를 하신바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판단이 애매한 항목은 명확한 판단이 가능한 항목으로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국내 여행지에서 식사한 부분은 국내외여행비용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지침은 보조금을 받으시는 관할 구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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