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2024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p.11 2-④ 건강검진휴가
- 위 관련근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을 공가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합니다.
(질문1)
-(종사자) 일반검진을 받는 건감검진 휴가일 경우 내시경, 조영, 조직검사를 포함하지 않는 일반검진일 경우 종일 휴가 부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암검진 처럼 내시경, 조영, 조직검사 미포함시 반일 공가로 휴가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박스 안내에는 유방촬영, 분변잠혈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등은 반일 공가 부여로 되어 있는데 이 적용이 건강보험법에 의한 일반건강검진도
해당되어 반일 공가를 줘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일반검진은 기타 검사유무와 상관없이 종일 공가를 줘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2)
- (자활근로 참여자)위의 건강검진에 대한 휴가 적용을 저희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참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해야하는지요?
여기서 ㆍ'※ 유방촬영, 분변잠혈검사, 간암혈액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등은 반일 공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암검진만 별도로 시행시 이러한 검사만 시행했을 경우는 반일공가로 적용이 되며, 일반검진과 같이 시행시에는 1일 전일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 52 조 (건강검진) 대상자에 '직장가입자' 에 부합하시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