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돌봄 휴가 사용 시 4시간 단위 분할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 명시된 4시간이 기관의 휴가 제도 (오전반차 09:00~13:30 / 오후반차 13:30~18:00)기준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 직원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설명회 시간이 13:00~14:30 이기에,
오전근무와 오후근무가 걸쳐있는 시간대(12:00~16:00)로 자녀돌봄 휴가 사용을 희망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16:00부터는 기관에 복귀하여 근무한다고 합니다.)
시간사용은 기관의 운용 가능범위에서 결정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