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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5.24 16:29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4급 승급체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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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구비로만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서 주간이용시설 경력은 없고 장애인복지관에서 5급으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4급으로 공개채용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2024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지원 계획 지침에 따른 4급 승급체계에 질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지침 상에 4급 중간관리자 승급 요건이 밑의 내용으로 나와있는데, 예외 인정요건이 적용된다면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경력은 없고 장애인복지관에서 5급으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의 4급 채용이 가능한지

 

2) 만약 서울시 지침 상 4급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주간이용 신규시설로 아직 구비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시비를 받지 않고 있어 구의 승인만 있으면 4급으로 채용하였어도 문제가 없는지

 

3) 구의 승인이 있어도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4급으로 채용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인건비를 환수조치 해야하는 것인지

 

4) 향후 시설에서 시비 지원 심사를 받게 된다면 해당자의 급수를 5급으로 낮춰야 하는 것인지(심의에 결격사유가 되는 것인지)

 

5) 4급으로 공개채용 되었는데 5급으로 급수를 내렸을때 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2024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지원계획]

승급 기준 원칙(시설당 1명)

 - 기존: 동일 시설 5년 이상 근속 중인 5급 재직자

 - 완화: 장애인주간이용시설 5년 이상 경력의 5급 재직자

  * 시설 내부 승급 규정에 따라 결정(현시설 경력 등 우선 순위 마련)

예외 인정요건: 시설장 겸직(복지관 등 병설 시설)으로 시설장이 상근하지 못하여 중간관리자가 필요한 시설

 - 경력직 4급 공개채용

 - 승급원칙의 '장애인주간이용시설 5년 이상 근속기준'을 동일 법인 내 장애인복지시설 경력 5년 이상인 자의 전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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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4.05.27 11:31

    죄송합니다. 처우개선 적용에서는 승진체계에 대해서는 공통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 직능별 사안으로 협회에서는 세부적인것까지 정보가 없음으로 해당 직능단체 또는 주무관청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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