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65세 이상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버지는 현재 근로중에 있으셔서 4대보험이 들어가계십니다.
이런 경우 부양가족 신청이 두 분 다 가능한지, 아니면 어머니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요.
지금까지 부양가족 신청을 안한 상태로 있었더라구요! ㅠㅠ
안녕하세요.
현재 65세 이상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버지는 현재 근로중에 있으셔서 4대보험이 들어가계십니다.
이런 경우 부양가족 신청이 두 분 다 가능한지, 아니면 어머니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요.
지금까지 부양가족 신청을 안한 상태로 있었더라구요! ㅠㅠ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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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13316 | 2024.01.11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33231 | 2024.01.12 |
[공지 3]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10834 | 2023.06.30 |
590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178 | 2024.06.03 |
5903 | 질의(경력인정) | 활동보조인 경력인정에 따른 호봉 계산에 대한 궁금한 점 2 | 286 | 2024.06.03 |
5902 | 질의(경력인정) | 인사이동 시 경력 산정 문의 1 | 269 | 2024.06.03 |
5901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발생시기 및 사용요건 문의 1 | 170 | 2024.06.03 |
5900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인정문의 1 | 150 | 2024.06.03 |
5899 | 질의(자녀돌봄휴가) | 학교 및 어린이집 참관수업 시 자녀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457 | 2024.06.03 |
5898 | 질의(경력인정) | 경력문의드립니다. 1 | 97 | 2024.06.03 |
5897 | 질의(경력인정) | 유급병가이후 무급병가 사용 호봉인정 정확한 월 산정에 대해 1 | 120 | 2024.06.03 |
5896 | 질의(경력인정) | 유급병가이후 무급병가 사용 호봉인정 2 | 146 | 2024.05.31 |
5895 | 질의(인건비기준) | 사회복지시설 직급변경(3급에서 2급) 적용 문의 1 | 598 | 2024.05.31 |
5894 | 질의(경력인정) | 회계원 경력 인정 문의 1 | 313 | 2024.05.31 |
589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192 | 2024.05.31 |
5892 | 질의(기타) | 직원 민방위훈련 공가처리 1 | 1900 | 2024.05.31 |
5891 | 질의(인건비기준) | 시간외근무 연간시간 기준 1 | 383 | 2024.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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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7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휴가 문의 1 | 343 | 2024.05.29 |
5886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 가능 항목 여부 문의 1 | 601 | 202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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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4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휴가 문의 1 | 344 | 2024.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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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21쪽 참고
ㅇ 부양가족 요건(❶, ❷ 요건 동시 충족)
❶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❷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ㆍ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ㆍ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ㅇ 부양가족의 범위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의 기준외에 부양가족의 근로소득 여부는 명시된 기준이 없습니다.
등본,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여 가족수당을 청구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