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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사회복지사인경우 가족 수당 해당 여부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 부부의 경우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가족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수당이기때문에 부부 중 한명을 배우자에 대해 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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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4.05.24 11:40

    보조금 집행 기관의 경우 부부 중 1명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양가족신청서를 통해 부부 중 1명이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veronic*** 2024.05.28 14:11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올해동안 받지 못했던 가족수당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 ?
    admin 2024.06.03 11:10
    처우개선 계획에 함께 명시하고 있는 FAQ 자료를 참고 바라며, 보조금의 경우 당해연도까지 소급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보조금집행은 개별 주무부처의 소관이나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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