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사회복지사인경우 가족 수당 해당 여부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 부부의 경우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가족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수당이기때문에 부부 중 한명을 배우자에 대해 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부부가 사회복지사인경우 가족 수당 해당 여부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 부부의 경우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가족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수당이기때문에 부부 중 한명을 배우자에 대해 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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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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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 2024.05.08 |
보조금 집행 기관의 경우 부부 중 1명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양가족신청서를 통해 부부 중 1명이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