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문화 회원을 위해 들어온 개인(기업) 후원금으로 다문화 회원을 위한 장기자랑 시상금을 지출할때 세금을 떼는지 궁금합니다.
시상금은 200,000원 300,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문화 회원을 위해 들어온 개인(기업) 후원금으로 다문화 회원을 위한 장기자랑 시상금을 지출할때 세금을 떼는지 궁금합니다.
시상금은 200,000원 300,000원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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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질문사항 접수 | 23 | 2025.01.20 |
[공지 2]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14326 | 2024.01.11 |
[공지 3]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35567 | 2024.01.12 |
[공지 4]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11722 | 2023.06.30 |
5901 | 질의(경력인정) | 인사이동 시 경력 산정 문의 1 | 286 | 2024.06.03 |
5900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발생시기 및 사용요건 문의 1 | 192 | 2024.06.03 |
5899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인정문의 1 | 154 | 2024.06.03 |
5898 | 질의(자녀돌봄휴가) | 학교 및 어린이집 참관수업 시 자녀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469 | 2024.06.03 |
5897 | 질의(경력인정) | 경력문의드립니다. 1 | 100 | 2024.06.03 |
5896 | 질의(경력인정) | 유급병가이후 무급병가 사용 호봉인정 정확한 월 산정에 대해 1 | 138 | 2024.06.03 |
5895 | 질의(경력인정) | 유급병가이후 무급병가 사용 호봉인정 2 | 159 | 2024.05.31 |
5894 | 질의(인건비기준) | 사회복지시설 직급변경(3급에서 2급) 적용 문의 1 | 629 | 2024.05.31 |
5893 | 질의(경력인정) | 회계원 경력 인정 문의 1 | 327 | 2024.05.31 |
589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204 | 2024.05.31 |
5891 | 질의(기타) | 직원 민방위훈련 공가처리 1 | 2010 | 2024.05.31 |
5890 | 질의(인건비기준) | 시간외근무 연간시간 기준 1 | 404 | 2024.05.30 |
5889 | 질의(기타) | 소속협회 변경 문의 드립니다 1 | 246 | 2024.05.30 |
5888 | 질의(인건비기준) | 기능직에서 관리직 승급 기준 2 | 236 | 2024.05.30 |
588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122 | 2024.05.29 |
5886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휴가 문의 1 | 379 | 2024.05.29 |
5885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 가능 항목 여부 문의 1 | 621 | 2024.05.28 |
5884 | 질의(기타) | 현장실습 지도자교육 일정 문의합니다. 2 | 184 | 2024.05.27 |
5883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휴가 문의 1 | 401 | 2024.05.27 |
5882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 휴가 사용 시간 1 | 248 | 2024.05.27 |
5881 | 질의(기타) | 평생회원가입 1 | 122 | 2024.05.27 |
5880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대체근로자(계약직)의 경우 호봉승급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1 | 315 | 2024.05.24 |
5879 | 질의(건강검진공가) | 올해 입사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원하면? 1 | 240 | 2024.05.24 |
5878 | 질의(경력인정) |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4급 승급체계 질의 1 | 245 | 2024.05.24 |
5877 | 질의(경력인정) | 법인 내 인사발령시 절차 문의 1 | 273 | 2024.05.24 |
5876 | 질의(건강검진공가) | 공가문의 1 | 250 | 2024.05.24 |
5875 | 질의(기타) | 부양가족 가족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31 | 2024.05.23 |
5874 | 질의(기타) | 교육 참석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117 | 2024.05.23 |
5873 | 질의(인건비기준) | 부부가 사회복지사인 경우 가족 수당 해당되나요? 3 | 868 | 2024.05.23 |
» | 질의(기타) | 개인(기업) 후원금 문의 1 | 104 | 2024.05.23 |
1. 후원금 사용 가능 여부는 주무관청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2. 다문화 회원에게 지급되는 것과 관련 해서는 거주자 및 비거주사(해외국적)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문의 바랍니다.
협회는 예산 사용의 세부적인 사용과 관련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