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들어가는 직원 퇴직금 적립관련 문의드립니다.
단축근로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4월 30일
정상근무 : 2024년 5월 1일~ (본인휴가 등 사용으로 단축근로 중단요청)
출산휴가 : 2024년 5월 28일 ~ 8월 25일 육아휴직 : 2024년 8월 26일 ~ 2025년 8월 25일
이러한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의 퇴직금 적립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sasw.or.kr/zbxe/counsel/73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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