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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4.05.21 17:01

가족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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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 선생님이 부모님 두분으로 가족수당을 받고 계신데

이번에 결혼 하시면서 본가에 세대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부모님 가족수당은 이번달 전액 지급이 어려운가요?

 

세대 분리 하면서 바로 배우자 가족수당 신청하신다고 하는데 

배우자는 처우개선 계획에 보면 결혼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동으로 전액 지급 가능한 사유라고 나오는데

 

부모님에 대한 사유도 해당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4년 처우개선 계획

ㅇ 지급 및 소멸시기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항상 협회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4.05.24 11:29

    해석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어 소멸한 달이 속한 달 전액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할 계산은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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