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복지사 남자직원 입사하였는데 그룹홈 (아동복지법 52조 근거로 설립) 으로 근무기간은 4년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력인정이 100% 다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생활복지사 남자직원 입사하였는데 그룹홈 (아동복지법 52조 근거로 설립) 으로 근무기간은 4년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력인정이 100% 다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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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13316 | 2024.01.11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33231 | 2024.01.12 |
[공지 3]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10834 | 2023.06.30 |
5874 | 질의(인건비기준) | 부부가 사회복지사인 경우 가족 수당 해당되나요? 3 | 823 | 2024.05.23 |
5873 | 질의(기타) | 개인(기업) 후원금 문의 1 | 102 | 2024.05.23 |
5872 | 안녕하세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종사자 입니다 1 | 193 | 2024.05.23 | |
5871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기 단축근로 후 출산휴가 자 퇴직금 산정 1 | 165 | 2024.05.23 |
5870 | 질의(기타) | 가족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8 | 2024.05.21 |
»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216 | 2024.05.20 |
5868 | 질의(기타) | 운영위원회 후 법인이사회 개최 관련 문의 1 | 246 | 2024.05.17 |
5867 | 질의(경력인정) | 간호사 경력인정 1 | 176 | 2024.05.17 |
5866 | 질의(인건비기준) | 시설장 호봉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272 | 2024.05.16 |
5865 | 정책건의 | 노숙인요양시설 4급 직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반영 요청 관련 내용입니다. 3 | 296 | 2024.05.15 |
5864 | 질의(자녀돌봄휴가) | 노무 육아휴직 후 복직 선생님 연차 발생 문의 1 | 400 | 2024.05.15 |
586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233 | 2024.05.14 |
586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176 | 2024.05.14 |
5861 | 질의(기타) | 1년미만퇴사자 퇴직적립금 반환문의 2 | 329 | 2024.05.14 |
586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616 | 2024.05.14 |
585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230 | 2024.05.14 |
5858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호봉 승급 월 3 | 834 | 2024.05.14 |
5857 | 질의(경력인정) | 직원 경력 산정관련 문의입니다. 1 | 264 | 2024.05.13 |
5856 | 질의(경력인정) | 근로지원인 실무경력 인정여부 1 | 176 | 2024.05.13 |
5855 | 질의(기타) | 경조 휴가 중 회갑에 대한 문의 1 | 328 | 2024.05.10 |
5854 | 질의(인건비기준) | 퇴사자 인건비 및 연차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402 | 2024.05.10 |
5853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질의드립니다. 1 | 259 | 2024.05.09 |
5852 | 질의(대체인력) | 출산휴가 기간 대체인력 채용 관련 1 | 158 | 2024.05.09 |
5851 | 회원공유 | (마포구) 삼성 SDS '나눔 키오스크' 국내 위기가정 아동 지원사업 안내 | 211 | 2024.05.09 |
5850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관련하여 다시 재문의 드립니다. 1 | 447 | 2024.05.09 |
5849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호봉 승호) 1 | 231 | 2024.05.09 |
584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신청 및 사용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76 | 2024.05.09 |
5847 | 회원공유 |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551 | 2024.05.08 |
5846 | 질의(기타) | 종사자 배치 기준 1 | 1109 | 2024.05.08 |
5845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호봉 승호) 2 | 170 | 2024.05.08 |
안녕하세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6쪽)
다만,
경력인정 100% 인정기준
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동 지침(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 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의 기준을 참고하여,
1.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부터 인정(100%)하나, 고유사업 및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니 이부분은 주무관청에 문의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