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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5.20 17:56

호봉산정,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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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사 남자직원 입사하였는데 그룹홈 (아동복지법 52조 근거로 설립) 으로 근무기간은 4년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력인정이 100% 다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admin 2024.05.24 11:26

    안녕하세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6쪽)

    다만, 

     

    경력인정 100% 인정기준

     

    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동 지침(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 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의 기준을 참고하여, 

    1.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부터 인정(100%)하나, 고유사업 및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니 이부분은 주무관청에 문의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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