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시립은평의마을(노숙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재균 사회복지사입니다.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고 고생하시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에 감사드립니다. 노숙인요양시설 4급 직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반영 요청 민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저희 시설은 21년 부터 단일임금체계 100%로 변경되면서 서울시비로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외에 노숙인시설 가이드라인 기준은 또 더 낮게 책정되어 왔기 때문에 서울시비로 단일임금체계로 급여를 받게 된다고 하여 20년 말 당시에는 좋았습니다. 21년이 되었지만 과장 이상급은 3급으로 급수 인정을 받으면서 급여가 올랐습니다. 4급 직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관련해서 기관에서 기다려보자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하여 기다리다가 기관에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질의해도 되는지 확인 후 22년 10월에 서울시에 처음 민원을 넣었습니다.
- 첫 번째 민원(2022년 10월 26일) 답변 : 서울시 자활지원과 주무관(조재형) 답변으로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리 직급은 타 유형 생활시설에서도 인정하는 사례가 없으니 타 유형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노숙인 생활시설만 별도로 대리 직급을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비교직급 기준표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향후 비교직급 기준표 수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 두 번째 민원(2022년 11월 11일) 답변 : 서울시 복지정책과 주무관(조태순) 답변으로는 서울시 ‘2022년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에는 대리라는 직급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대리 외에 선임생활지도원은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 지침이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시기적으로 먼저 수립되어 해당 직급의 정원에 대해 검토하도록 요청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 보건복지부 민원(2023년 5월 15일) 답변 : 복지정책과에서 대리 직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직위 분류 요청을 문의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자립지원과 담당(김지은) 답변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의 노숙인시설 직위분류는 전체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아동 등) 대상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직위분류를 따른 것으로 각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직위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자체 실정에 따라 조정 운영할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 세 번째 민원(2023년 5월 15일) 답변 : 보건복지부 민원 답변을 받고 서울시에 다시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시 자활지원과 주무관(조재형) 답변으로는 대리직위는 서울시 노숙인 생활시설을 포함한 타 유형(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양로시설 등) 생활(거주)시설에서도 예산운영의 어려움 등이 있어 대리 직위는 인정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2024년 생활시설의 대리 및 선임생활지도원(4급)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타 시설과의 형평성 및 제반 여건, 노숙인시설 인력 운영 관련 연구 결과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더욱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 위 내용은 22년부터 민원을 넣었던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답변을 주실 당시에 타 생활(거주) 시설에서 4급 직급을 인정하는 사례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서울시 내 생활(거주) 중에 4급 직급을 인정받고 운영되는 곳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파일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은 위 기준표를 준수해야 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3급(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노숙인 생활시설이라고 대리, 선임생활지도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2024년이 되었지만, 당연히 저의 직급은 5급이고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내용도 들을 수도 없고 진행 사항도 알 수 없습니다. 위 서울시 답변을 보면 타 시설에서 인정받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 타 시설에서 인정받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노숙인 생활시설에도 4급 직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인정 부분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에 확인 요청합니다.
* 위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응답소에 같은 내용으로 민원 신청하겠습니다. 위에 민원 답변 내용을 보시면 개인적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담당 주무관은 반영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첨부파일로 위에 민원 캡쳐 사진을 첨부합니다.
민원을 넣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사무원도 급수체계가 별도로
되어있다고 서울시 지자체 문의하라고 하고
서울시는 장애인직업재활 일단 사무원은 필수인력이 아니기에
주단기 등 회계행정직으로 별도로 분리될 수 없다하더라구요
체제가 참 근속년수 늘어나면서 일은 많아지고 책임은 가중되는데
처우는 반대로 하락하는 분위기라
여론 목소리가 중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