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립회관 기획운영지원팀 경기문 사회복지사 입니다. (직통번호 070-7435-8293)
질문이 있어 글 남겨 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선생님의 연차 발생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7년 7월1일 입사 하셨고 / 연차발생 2019년 16개 21년도 17개 23년도 18개
임신기 단축근로
23년 1월4일 ~ 23년 1월 31일 09시~16시(6시간 근무)
육아휴직
23년 4월19일 ~ 24년 4월 17일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24년 4월 18일~ 9월 17일까지 09시~16시 (6시간근무)
위 내용으로 복직하셨습니다. 연차 발생 시 계산법이 어떤지 문의 드립니다.
노무적인 답변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노동상담게시판으로 관련 내용 이관시켜드렸사오니 이후 노무사님 답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sasw.or.kr/zbxe/counsel/73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