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80% 인정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100%로 인정되어 급여를 받은 부분은 경력 재산정 후 환수를 해야하나요?
2024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80% 인정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100%로 인정되어 급여를 받은 부분은 경력 재산정 후 환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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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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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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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3 | 2025.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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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요양시설 4급 직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반영 요청 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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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국사례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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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2024.05.07 |
5839 | 질의(경력인정) | 전담인력 경력인정 궁금합니다 1 | 309 | 2024.05.07 |
해당 부분은 담당부서와 상의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은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에 충족되는지에 따라서 국책 시책사업의 전담인력에 대한 경력인정을 산정하였던 바,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시설유무와 관계없이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경력은 80%로 지침이 개정되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100%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된 자료가 있다면 협회로 공유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