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80% 인정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100%로 인정되어 급여를 받은 부분은 경력 재산정 후 환수를 해야하나요?
2024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80% 인정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100%로 인정되어 급여를 받은 부분은 경력 재산정 후 환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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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33301 | 2024.01.12 |
[공지 3]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10874 | 2023.06.30 |
5879 | 질의(경력인정) |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4급 승급체계 질의 1 | 218 | 2024.05.24 |
5878 | 질의(경력인정) | 법인 내 인사발령시 절차 문의 1 | 263 | 2024.05.24 |
5877 | 질의(건강검진공가) | 공가문의 1 | 241 | 2024.05.24 |
5876 | 질의(기타) | 부양가족 가족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15 | 2024.05.23 |
5875 | 질의(기타) | 교육 참석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115 | 2024.05.23 |
5874 | 질의(인건비기준) | 부부가 사회복지사인 경우 가족 수당 해당되나요? 3 | 826 | 2024.05.23 |
5873 | 질의(기타) | 개인(기업) 후원금 문의 1 | 102 | 2024.05.23 |
5872 | 안녕하세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종사자 입니다 1 | 194 | 2024.05.23 | |
5871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기 단축근로 후 출산휴가 자 퇴직금 산정 1 | 166 | 2024.05.23 |
5870 | 질의(기타) | 가족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9 | 2024.05.21 |
5869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216 | 2024.05.20 |
5868 | 질의(기타) | 운영위원회 후 법인이사회 개최 관련 문의 1 | 247 | 2024.05.17 |
5867 | 질의(경력인정) | 간호사 경력인정 1 | 177 | 2024.05.17 |
5866 | 질의(인건비기준) | 시설장 호봉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272 | 2024.05.16 |
5865 | 정책건의 | 노숙인요양시설 4급 직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반영 요청 관련 내용입니다. 3 | 296 | 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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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616 | 2024.05.14 |
585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232 | 2024.05.14 |
5858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호봉 승급 월 3 | 837 | 2024.05.14 |
5857 | 질의(경력인정) | 직원 경력 산정관련 문의입니다. 1 | 265 | 2024.05.13 |
5856 | 질의(경력인정) | 근로지원인 실무경력 인정여부 1 | 181 | 2024.05.13 |
5855 | 질의(기타) | 경조 휴가 중 회갑에 대한 문의 1 | 333 | 2024.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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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0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관련하여 다시 재문의 드립니다. 1 | 449 | 2024.05.09 |
해당 부분은 담당부서와 상의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은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에 충족되는지에 따라서 국책 시책사업의 전담인력에 대한 경력인정을 산정하였던 바,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시설유무와 관계없이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경력은 80%로 지침이 개정되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100%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된 자료가 있다면 협회로 공유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