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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5.14 16:45

경력인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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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원이...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근무한 경력이 19..9~23.5월

그 사회적협동조합에서 22년12월~23년5월 까지 재가복지센터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재가복지센터 업무도 보셨더라구요..

그럴경우 경력인정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요?

 

1. 41개월* 80% 반영을 해줘야 하나요?

2. 41개월 100% 반영 해줘야 하나요?

3. (22년12월~23년5월) 6개월 100% 반영 해야 하나요?

4. 6개월 80% 반영 해야 하나요?

  • ?
    admin 2024.05.17 09:34

    2024 처우개선 계획에 의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경력인정이 가능하다과 명시되어 있습니다.

     

    4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㊷은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3.1.1.부터 적용

    ※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또는 사업계획서, 시설 신고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지 확인 필요

     

    재가복지센터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은 100%, 장기요양법에 의한 시설은 80%로 경력인정이 동일하지 않으니, 해당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설치근거를 먼저 확인하시고 각 직능별 운영치침에 의한 고유사업인력 및 정규직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협회가 모든 직능의 고유사업인력을 확인하지 못하는 바 시설 및 직능 협회, 관할 자치구를 통해 문의 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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