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입사한 종사자가 24년 4월퇴사하였으면
퇴직적립금반환할때 총합으로 현재 보조금을 반환해야하는지
아니면 23년분+이자는 현재 기준으로 반환하고
24년분 퇴직적립금은 보조금통장으로 여입해서 사용하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3년 입사한 종사자가 24년 4월퇴사하였으면
퇴직적립금반환할때 총합으로 현재 보조금을 반환해야하는지
아니면 23년분+이자는 현재 기준으로 반환하고
24년분 퇴직적립금은 보조금통장으로 여입해서 사용하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퇴직적립 운용을 통해 이자 및 수입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기준에 의거하여 이자나 수입을 반환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는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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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23년것은 반환하고
24년은 여입했다가 차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