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기타)
2024.05.14 15:38

1년미만퇴사자 퇴직적립금 반환문의

조회 수 331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23년 입사한 종사자가 24년 4월퇴사하였으면

퇴직적립금반환할때 총합으로 현재 보조금을 반환해야하는지

아니면 23년분+이자는 현재 기준으로 반환하고

24년분 퇴직적립금은 보조금통장으로 여입해서 사용하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
    thob*** 2024.05.15 22:32
    서울시 지자체 공무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23년것은 반환하고
    24년은 여입했다가 차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 ?
    admin 2024.05.17 09:16

    퇴직적립 운용을 통해 이자 및 수입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기준에 의거하여 이자나 수입을 반환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는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13368 2024.01.11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33302 2024.01.12
[공지 3] 회원공유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file 10874 2023.06.30
5879 질의(경력인정)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4급 승급체계 질의 1 218 2024.05.24
5878 질의(경력인정) 법인 내 인사발령시 절차 문의 1 263 2024.05.24
5877 질의(건강검진공가) 공가문의 1 241 2024.05.24
5876 질의(기타) 부양가족 가족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16 2024.05.23
5875 질의(기타) 교육 참석 관련 문의드립니다. 1 115 2024.05.23
5874 질의(인건비기준) 부부가 사회복지사인 경우 가족 수당 해당되나요? 3 826 2024.05.23
5873 질의(기타) 개인(기업) 후원금 문의 1 102 2024.05.23
5872 안녕하세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종사자 입니다 1 194 2024.05.23
5871 질의(인건비기준) 육아기 단축근로 후 출산휴가 자 퇴직금 산정 1 166 2024.05.23
5870 질의(기타) 가족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9 2024.05.21
5869 질의(경력인정) 호봉산정,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216 2024.05.20
5868 질의(기타) 운영위원회 후 법인이사회 개최 관련 문의 1 247 2024.05.17
5867 질의(경력인정) 간호사 경력인정 1 177 2024.05.17
5866 질의(인건비기준) 시설장 호봉 기준 문의드립니다. 1 272 2024.05.16
5865 정책건의 노숙인요양시설 4급 직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반영 요청 관련 내용입니다. 3 file 296 2024.05.15
5864 질의(자녀돌봄휴가) 노무 육아휴직 후 복직 선생님 연차 발생 문의 1 400 2024.05.15
586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233 2024.05.14
586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176 2024.05.14
» 질의(기타) 1년미만퇴사자 퇴직적립금 반환문의 2 331 2024.05.14
586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616 2024.05.14
585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232 2024.05.14
5858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호봉 승급 월 3 837 2024.05.14
5857 질의(경력인정) 직원 경력 산정관련 문의입니다. 1 file 265 2024.05.13
5856 질의(경력인정) 근로지원인 실무경력 인정여부 1 181 2024.05.13
5855 질의(기타) 경조 휴가 중 회갑에 대한 문의 1 333 2024.05.10
5854 질의(인건비기준) 퇴사자 인건비 및 연차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402 2024.05.10
5853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질의드립니다. 1 259 2024.05.09
5852 질의(대체인력) 출산휴가 기간 대체인력 채용 관련 1 158 2024.05.09
5851 회원공유 (마포구) 삼성 SDS '나눔 키오스크' 국내 위기가정 아동 지원사업 안내 file 211 2024.05.09
5850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관련하여 다시 재문의 드립니다. 1 449 2024.05.0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15 Next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