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사자 경력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의거 설립 기관)
2014.01.14~7.21(6개월 8일) 응급안전관리사업 상담원으로 근무한경우 경력인정 80%인지 100% 문의드립니다.
또한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전담 인력으로 2015년 부터 근로하였는데.
지침에 2014년 종사자 부터 100%인정이라고 한것 같은데 찾아보니 2018년 이후 인정이라고 하는것도 있어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정정드립니다. ]
재가노인지원센터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지원)에 해당된다면 사회복지경력 100% 인정시설에 해당합니다만,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에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음로 응급안전관리사업 상담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산정바랍니다.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전담 인력은 시니어클럽에서 시니어클럽으로 이직시에는 100%이나 타 사회복지시설로 이직시에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9쪽 유사경력 80%
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직원 또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의 기준에따라 80% 인정되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