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사회복지는 승급 월 어떻게 나뉘나요?
상반기, 하반기 인지, 아님 1,4,7,10월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사회복지는 승급 월 어떻게 나뉘나요?
상반기, 하반기 인지, 아님 1,4,7,10월 인지 궁금합니다.
8월 1일이 승급일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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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 227 | 2025.01.23 |
[공지 2]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 13163 | 2025.01.15 |
[공지 3]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질문사항 접수 | 426 | 2025.01.20 |
5868 | 질의(인건비기준) | 시설장 호봉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286 | 2024.05.16 |
5867 | 정책건의 | 노숙인요양시설 4급 직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반영 요청 관련 내용입니다. 3 | 318 | 2024.05.15 |
5866 | 질의(자녀돌봄휴가) | 노무 육아휴직 후 복직 선생님 연차 발생 문의 1 | 413 | 2024.05.15 |
586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246 | 2024.05.14 |
586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183 | 2024.05.14 |
5863 | 질의(기타) | 1년미만퇴사자 퇴직적립금 반환문의 2 | 369 | 2024.05.14 |
586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643 | 2024.05.14 |
586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243 | 2024.05.14 |
»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호봉 승급 월 3 | 872 | 2024.05.14 |
5859 | 질의(경력인정) | 직원 경력 산정관련 문의입니다. 1 | 277 | 2024.05.13 |
5858 | 질의(경력인정) | 근로지원인 실무경력 인정여부 1 | 247 | 2024.05.13 |
5857 | 질의(기타) | 경조 휴가 중 회갑에 대한 문의 1 | 395 | 2024.05.10 |
5856 | 질의(인건비기준) | 퇴사자 인건비 및 연차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422 | 2024.05.10 |
5855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질의드립니다. 1 | 278 | 2024.05.09 |
5854 | 질의(대체인력) | 출산휴가 기간 대체인력 채용 관련 1 | 187 | 2024.05.09 |
5853 | 회원공유 | (마포구) 삼성 SDS '나눔 키오스크' 국내 위기가정 아동 지원사업 안내 | 223 | 2024.05.09 |
5852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관련하여 다시 재문의 드립니다. 1 | 491 | 2024.05.09 |
5851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호봉 승호) 1 | 248 | 2024.05.09 |
5850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신청 및 사용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91 | 2024.05.09 |
5849 | 회원공유 |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583 | 2024.05.08 |
5848 | 질의(기타) | 종사자 배치 기준 1 | 1149 | 2024.05.08 |
5847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호봉 승호) 2 | 183 | 2024.05.08 |
5846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165 | 2024.05.08 |
5845 | 질의(경력인정) | 신경 정신과 의원 근무 경력 1 | 197 | 2024.05.08 |
584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195 | 2024.05.08 |
5843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대체직 호봉 승급 관련 문의 1 | 195 | 2024.05.07 |
5842 | 질의(유급병가) | 5/1일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권고 변경에 대한 확진자 병가 문의 1 | 571 | 2024.05.07 |
5841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분할 사용의 건 1 | 259 | 2024.05.07 |
5840 | 회원공유 | 2024 한국사례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 533 | 2024.05.07 |
5839 | 질의(경력인정) | 전담인력 경력인정 궁금합니다 1 | 309 | 2024.05.07 |
문의주신 내용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52페이지를 참조하여, 호봉승급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익월 1일에 승급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클릭) https://bit.ly/4aFSQJO
다. 승급
1)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3)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 징계처분 종료 후 승급 및 호봉의 재획정은 각 개별시설 지침 또는 지자체 기준에 따르되, 필요 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 준용 가능
4) 방법: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