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경력산정관련 문의입니다.
(주)롱라이프그린케어 서울강서센터 주야간 근무했던 분입니다.
최종 직급은 센터장이고, 해당시설은 폐업으로 시설신고증이 없는 상황이고 법인에서는 전력조회 회보서에 사회복지시설 해당여부에 비해당으로 체크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해당직원분은 서울형 시설이라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를 근거할 서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자격증을 취업때부터 보유하고 있었기에 해당자격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80%로 인정하는 부분역시 경력증명서에는 센터장, 전력회보서에도 센터장 및 센터 운영관리로 나왔습니다. 단 경력 중간에 재직증명서(3년차)에 직위 사회복지사라고 된 문서가 있습니다.
이 분의 경력을 인정해줘도 될런지요. 인정한다면 몇 %로 해야할까요?아니면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장기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는 다음의 경력인정 기준으로 8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해당요건에 부합하는지를
1.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법령, 주무부처(정부, 지자체, 자치구 등)의 공식적인 문서로서 기준이 있고
2. 명시된 기준으로 채용되었다는 증빙이 가능하다면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경력 인정에 따른 증빙서류는 개인이 증빙해야 하나, 세부적인 적용은 주무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