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년가량 근로지원인으로 일을 했고, 사회복지사1급자격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지원인으러 일한것이 경력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을 보유하고있고 실무경력만 인정되면 1급자격증의 자격요건을 만족하게 되는데.. 경력으로 인정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가량 근로지원인으로 일을 했고, 사회복지사1급자격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지원인으러 일한것이 경력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을 보유하고있고 실무경력만 인정되면 1급자격증의 자격요건을 만족하게 되는데.. 경력으로 인정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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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6 | 질의(인건비기준) | 퇴사자 인건비 및 연차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422 | 2024.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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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호봉인정과 1급 취득을 위한 경력인정은 해석기준이 상이합니다.
1급 자격증 취득 조건을 위한 근무경력은 우리협회에서 해석권한이 없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786-0846) 를 통해 문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