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년가량 근로지원인으로 일을 했고, 사회복지사1급자격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지원인으러 일한것이 경력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을 보유하고있고 실무경력만 인정되면 1급자격증의 자격요건을 만족하게 되는데.. 경력으로 인정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가량 근로지원인으로 일을 했고, 사회복지사1급자격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지원인으러 일한것이 경력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을 보유하고있고 실무경력만 인정되면 1급자격증의 자격요건을 만족하게 되는데.. 경력으로 인정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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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10874 | 2023.06.30 |
5879 | 질의(경력인정) |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4급 승급체계 질의 1 | 218 | 2024.05.24 |
5878 | 질의(경력인정) | 법인 내 인사발령시 절차 문의 1 | 263 | 2024.05.24 |
5877 | 질의(건강검진공가) | 공가문의 1 | 241 | 2024.05.24 |
5876 | 질의(기타) | 부양가족 가족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16 | 2024.05.23 |
5875 | 질의(기타) | 교육 참석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115 | 2024.05.23 |
5874 | 질의(인건비기준) | 부부가 사회복지사인 경우 가족 수당 해당되나요? 3 | 826 | 2024.05.23 |
5873 | 질의(기타) | 개인(기업) 후원금 문의 1 | 102 | 2024.05.23 |
5872 | 안녕하세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종사자 입니다 1 | 194 | 2024.05.23 | |
5871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기 단축근로 후 출산휴가 자 퇴직금 산정 1 | 166 | 2024.05.23 |
5870 | 질의(기타) | 가족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9 | 2024.05.21 |
5869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216 | 2024.05.20 |
5868 | 질의(기타) | 운영위원회 후 법인이사회 개최 관련 문의 1 | 247 | 2024.05.17 |
5867 | 질의(경력인정) | 간호사 경력인정 1 | 177 | 2024.05.17 |
5866 | 질의(인건비기준) | 시설장 호봉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272 | 2024.05.16 |
5865 | 정책건의 | 노숙인요양시설 4급 직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반영 요청 관련 내용입니다. 3 | 296 | 2024.05.15 |
5864 | 질의(자녀돌봄휴가) | 노무 육아휴직 후 복직 선생님 연차 발생 문의 1 | 400 | 2024.05.15 |
586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233 | 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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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1 | 질의(기타) | 1년미만퇴사자 퇴직적립금 반환문의 2 | 331 | 2024.05.14 |
586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616 | 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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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8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호봉 승급 월 3 | 837 | 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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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호봉인정과 1급 취득을 위한 경력인정은 해석기준이 상이합니다.
1급 자격증 취득 조건을 위한 근무경력은 우리협회에서 해석권한이 없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786-0846) 를 통해 문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