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 운영규정과 취업규칙에서는 경조휴가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갑: 1일을 경조휴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회갑에 대한 경조휴가만 부여를 해봐서 생각을 못했는데 칠순(고희), 팔순에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 1일을 부여해도 되는 거겠죠?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해야 할까요?
당연한거 같아도 의문이 생겨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 운영규정과 취업규칙에서는 경조휴가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갑: 1일을 경조휴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회갑에 대한 경조휴가만 부여를 해봐서 생각을 못했는데 칠순(고희), 팔순에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 1일을 부여해도 되는 거겠죠?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해야 할까요?
당연한거 같아도 의문이 생겨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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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내용이 아니기에
협회에서 판단하여 해석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관 자체 규정에 의한 것임으로 내부적으로 논의하셔서 적용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