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인정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며,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49 저.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직원 또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구전담인력)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80%이며,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등)'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이 되어 2013.12.05. 이후 경력은 100%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하여 100% 근무경력을 인정 받는다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사회복지시설이라면100%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면 80%와 100% 중 어떤 것이 정확한 경력 산정 방법인가요?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