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에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한지요
출산휴가자에게 출산휴가기간 중 일부 기간동안은 기관 보조금으로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기간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종사자 정원 인원수가 초과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노동부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대체인력 채용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출산휴가 기간 중 일부는 기관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출산 휴가자와 대체인력에게 모두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건비 보조금이 부족하지 않는다면 종사자 정원수가 초과하더라도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급여 적용과 관련하여 노무적인 답변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노동상담게시판으로 관련 내용 이관시켜드렸사오니 이후 노무사님 답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sasw.or.kr/zbxe/counsel/73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