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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5.09 14:27

경력 인정 관련하여 다시 재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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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대한노인회 2019년 1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자로 노인인자리 경력 80% 복지 경력 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9~2023년 일자리 근무 한 경력도 80% 인정되어 포함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일전에 종전의 경력도 80% 인정 된다고 답변 주셨으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재공지사항(24.04.24)에 의거하면

 

[변경('24년)]

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직원 또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13.12.5)되기전의 근무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으로 일한 경우 '18.1.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직원 또는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일한 경우 '24.1.1.부터 적용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근무한 경력인정은 24년 부터 적용인지 2019년~2023년 경력도 합산하여서 80%인지 확실 치 않아 재 문의 드립니다.

  • ?
    admin 2024.05.14 12:53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1.부터 적용”의 의미 

    - 이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인 ʼ△△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해당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ʼ△△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ʼ△△년 1일 1일 이전 급여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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