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1443호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수탁법인을 공개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8.
서 울 특 별 시 장
1. 위탁시설
시설명 |
소재지 |
시설규모 |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원로 483 |
대지 33,881㎡, 건물 8.537㎡ |
2. 위탁기간 : 2024.8.1. ~ 2029.7.31.(5년)
* 위탁기관 선정일정에 따라 위탁시작일 변경 가능
* 위탁기간 중 市 “정책상의 이유”로 위탁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3. 위탁형태 : 시설형 민간위탁
4. 위탁사무
○ 시립영보자애원 시설, 장비 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 시설보호대상 노숙인 입·퇴소 관리
○ 입소 여성노숙인 기초생활보장·생활지도 및 상담·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입소 여성노숙인 및 시설·장비 안전관리
○ 입소 여성노숙인 사회복귀 지원 및 사후관리
○ 사업예산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여성노숙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와 “법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5. 종사자 및 입소자 현황 ※ 2024.3월 말 기준
○ 종사자 : 76명
○ 입소자 : 정원 400명 / 현원 255명(입원 26명 별도)
6. 위 탁 비 : 2,031,251천원(2024.8월~12월 민간위탁금)
○ 인건비 1,871,754천원, 운영비 150,557천원, 사업비 8,940천원
7. 응모자격 및 조건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함
(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위탁기간 중 수탁기관 및 해당 시설 임직원이 인권, 성범죄, 보조금 횡령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아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기존 수탁기관은 이번 재위탁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없음
○ 시립영보자애원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승계의무 이행(최소 80% 이상)을 조건으로 위탁 가능함
8. 신청서 접수 및 제출방법
가. 공고기간 : ’24. 5. 8. ~ ’24. 6. 18.
나. 접수기간 : ’24. 6. 12. ~ ’24. 6. 19. <10:00~17: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시청 본관 9층)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문 의 : 김수진 주무관(☎02-2133-5041)
9. 제출서류
가. 위탁신청서(신청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법인인감을 사용)
○ 붙임1) 법인 정관(목적사업에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부
○ 붙임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붙임3)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붙임4) 법인설립허가증 1부
○ 붙임5) 수탁신청을 의결한 최고의사결정기구 회의자료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이사회 회의록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소집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 회의록에 수탁신청과 관계없는 안건이 포함된 경우 세부 논의 내역은 마스킹하여 제출
○ 붙임6) 법인자산 현황에 관한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증빙 포함) 1부
○ 붙임7)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1부
○ 붙임8) 접수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방문시 신분증, 명함 지참)
○ 붙임9) 기타 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
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 시설 사업계획서 요약본 (A4용지 4매이내) 포함
○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계획에 법인 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이력서(임용계획서) 포함
※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 개인정보(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처리에 유의 ※ 상기 서류는 순서대로 1권(증빙서류 별권 제출)으로 편철하여 총 11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0부) ※ 제출 책자는 모두 목차 및 쪽번호 명시, 포스트잇작업 완료하여 제출 요망 ※ [가~나] 모든 서류 일체(원본파일 및 PDF 변환본) 전자메일로 별도 제출(sjkim21@seoul.go.kr) ※ 반드시 첨부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세부평가지표” 평가척도 및 평가방법 참고하여 작성 |
10.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24. 6. 4.(화) 14:00 ※ 일정 변동 가능
나. 장 소 : 시립영보자애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원로 483)
※ 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사전접수(유선) 필수이며, 수탁신청자는 반드시 시설 현장 방문
11. 수탁자 선정 심의
가. 심의일시 : 2024년 6월 예정(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
나. 심의진행 : 심의 당일 신청법인 사업계획 발표(PPT) 및 질의응답 후 심의
※ 발표순서는 신청일 추점순으로 15분 이내로 제안 설명, 질의응답 15분 내외
※ PPT발표는 법인대표 발표원칙, 부득이한 경우 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법인의 임직원 중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한하여 가능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현장확인 판단 필요시 참가신청 업체 현장 확인 가능
다. 심사기준 :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 ‘위탁체 공통 심사기준’
- 평가항목 : 3개 대항목 12개 평가항목, 총점 100점(가산점 5점 별도)
라. 최종선정
- 위원별 평가점수 합계 중 최고·최저점수 제외한 평균점수 최고득점자 선정
※ 모든 위원이 독립적으로 전체 평가항목을 심사한 후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평균할 것
- 동점인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순으로 결정
※ 최고득점자라도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신청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하되,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 최소 충족기준(법인의 공신력 상실, 관리능력 부족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을 적용하여 해당 시, 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탁자 선정 심의 상정 제외
마. 선정결과 공개 : 수탁자선정 심의 후 5일 이내 시 홈페이지에 공고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의 신청
수탁자심의 결과통보 |
➡ |
이의 신청 |
➡ |
주관부서 재심의 |
➡ |
처리 결과통보 |
➡ |
최종 결과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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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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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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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1순위 협상후보자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
- 대상: 위탁사무의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정량적 평가 관련 사항
- 제한: 동일 안건에 대해 반복적인 이의신청 불가
바. 향후일정
- 선정시 절차안내에 따라 협약체결 후 현 수탁법인과 인수·인계
※ 무응찰 및 단독입찰 시 재공고, 신청법인 모두 부적격 시 수탁법인 재공고 대상
12. 기타사항
※ 첨부파일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문의(☎ 02-2133-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