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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4.05.08 16:38

종사자 배치 기준

조회 수 110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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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자립지원시설로  정부보조금없이 자부담운영기관입니다.

정원10명,  법적 종사자 배치에 따라 직원 4명 근무합니다. 

생활인 현원은 8명입니다. 

 

자립생활관 설기기준에 10이상 ~30명 미만은 법정 종사자 4명

10명 이하는 종사자 2명(시설장. 상담지도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원이 8명이라고 해서 바로 정원 수 변경(이사회 회의록 받지못했음)도 없이 

직원을 한달 사이에 2명을 감축하였는데 

이 근거가 서울시  기준이라고 합니다. 

 

질문

1. 신고증에 정원 10명인데  이사회 정원수 변경(10인 이하)도 결의없이  현원 8명 적용하여 종사자2명으로 감축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법정인원은 설치 때만 유용한 건가요?

       -정원변경 시 이사회 회의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끼요? 

 

2.  현원 10인 이하면  종사자2명 가능하다는 근거가 서울시 기준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서울시 자료를 찾을수 없습니다. 

    2024년도 붙임2/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타이틀 내용안에

      법정기준(아동복지법)/ 서울시보조금 지원기준이   있는데   이 보조금 지원기준이 설치시 승인받은 법정기준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요? 

 

3.  1-2 번과는 다른 질문입니다만 

2024 서울시 보조금 지원기준에 보면

      보육사(생활지도원) : 자립지원시설당 1명 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는 직원 TO가 생활지도원이 아닌 상담지도원입니다. 

      상담지도원은  서울시 인건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던데  제외사항인지 아니면

      생활지도원 TO로 전환 지원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
    admin 2024.05.09 10:48

    <관리자안내> 댓글허용이 되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어 관리자권한으로 댓글허용이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해당내용은 실제적 운영에 관련한 사항으로 우리협회에서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주무부처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최근 많은 시설에서 법정인원과 현원에 따른 종사자 배치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임으로 유사시설간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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