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자립지원시설로 정부보조금없이 자부담운영기관입니다.
정원10명, 법적 종사자 배치에 따라 직원 4명 근무합니다.
생활인 현원은 8명입니다.
자립생활관 설기기준에 10이상 ~30명 미만은 법정 종사자 4명
10명 이하는 종사자 2명(시설장. 상담지도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원이 8명이라고 해서 바로 정원 수 변경(이사회 회의록 받지못했음)도 없이
직원을 한달 사이에 2명을 감축하였는데
이 근거가 서울시 기준이라고 합니다.
질문
1. 신고증에 정원 10명인데 이사회 정원수 변경(10인 이하)도 결의없이 현원 8명 적용하여 종사자2명으로 감축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법정인원은 설치 때만 유용한 건가요?
-정원변경 시 이사회 회의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끼요?
2. 현원 10인 이하면 종사자2명 가능하다는 근거가 서울시 기준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서울시 자료를 찾을수 없습니다.
2024년도 붙임2/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타이틀 내용안에
법정기준(아동복지법)/ 서울시보조금 지원기준이 있는데 이 보조금 지원기준이 설치시 승인받은 법정기준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요?
3. 1-2 번과는 다른 질문입니다만
2024 서울시 보조금 지원기준에 보면
보육사(생활지도원) : 자립지원시설당 1명 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는 직원 TO가 생활지도원이 아닌 상담지도원입니다.
상담지도원은 서울시 인건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던데 제외사항인지 아니면
생활지도원 TO로 전환 지원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관리자안내> 댓글허용이 되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어 관리자권한으로 댓글허용이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해당내용은 실제적 운영에 관련한 사항으로 우리협회에서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주무부처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최근 많은 시설에서 법정인원과 현원에 따른 종사자 배치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임으로 유사시설간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