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입니다.
위생원 신규 입사자의 어린이집 조리사 근무 경력이 인정될까요?
아동양육시설입니다.
위생원 신규 입사자의 어린이집 조리사 근무 경력이 인정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14298 | 2024.01.11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35519 | 2024.01.12 |
[공지 3]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11695 | 2023.06.30 |
585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634 | 2024.05.14 |
585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241 | 2024.05.14 |
5857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호봉 승급 월 3 | 868 | 2024.05.14 |
5856 | 질의(경력인정) | 직원 경력 산정관련 문의입니다. 1 | 274 | 2024.05.13 |
5855 | 질의(경력인정) | 근로지원인 실무경력 인정여부 1 | 232 | 2024.05.13 |
5854 | 질의(기타) | 경조 휴가 중 회갑에 대한 문의 1 | 388 | 2024.05.10 |
5853 | 질의(인건비기준) | 퇴사자 인건비 및 연차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421 | 2024.05.10 |
5852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질의드립니다. 1 | 272 | 2024.05.09 |
5851 | 질의(대체인력) | 출산휴가 기간 대체인력 채용 관련 1 | 182 | 2024.05.09 |
5850 | 회원공유 | (마포구) 삼성 SDS '나눔 키오스크' 국내 위기가정 아동 지원사업 안내 | 223 | 2024.05.09 |
5849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관련하여 다시 재문의 드립니다. 1 | 481 | 2024.05.09 |
5848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호봉 승호) 1 | 245 | 2024.05.09 |
584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신청 및 사용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90 | 2024.05.09 |
5846 | 회원공유 |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583 | 2024.05.08 |
5845 | 질의(기타) | 종사자 배치 기준 1 | 1143 | 2024.05.08 |
5844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호봉 승호) 2 | 180 | 2024.05.08 |
»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160 | 2024.05.08 |
5842 | 질의(경력인정) | 신경 정신과 의원 근무 경력 1 | 194 | 2024.05.08 |
584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194 | 2024.05.08 |
5840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대체직 호봉 승급 관련 문의 1 | 194 | 2024.05.07 |
5839 | 질의(유급병가) | 5/1일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권고 변경에 대한 확진자 병가 문의 1 | 570 | 2024.05.07 |
5838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분할 사용의 건 1 | 259 | 2024.05.07 |
5837 | 회원공유 | 2024 한국사례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 533 | 2024.05.07 |
5836 | 질의(경력인정) | 전담인력 경력인정 궁금합니다 1 | 301 | 2024.05.07 |
5835 | 질의(경력인정) | 시설장 직급 1 | 634 | 2024.05.07 |
5834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호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359 | 2024.05.07 |
5833 | 질의(경력인정) | 노인복지관의 노인사회활동지원 경력 1 | 158 | 2024.05.07 |
5832 | 질의(경력인정) | 요양보호사로 재가센터에 소속되어 부모 가족요양돌봄을 할 경우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을 인정하나요? 1 | 265 | 2024.05.05 |
5831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근무한 경력 1 | 361 | 2024.05.03 |
5830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수는 문의 1 | 159 | 2024.05.03 |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