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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5.08 10:47

신경 정신과 의원 근무 경력

조회 수 1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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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원에 입사한 직원의 신경 정신과 근무 경력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업체명: 000신경 정신과

근무업종:사회복지사

담당업무:프로그램촹괄로 근무하셨다고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현재는 폐업한 상태이며, 이곳에서 근무인정은 몇%이며, 확인을 위해 어떤 서류를 요청하면 좋을까요?

  • ?
    admin 2024.05.09 10:41

    일반 병원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이 명시된 근거를 사무처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해당요건에 부합하는지를 

    1.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법령, 주무부처(정부, 지자체, 자치구 등)의 공식적인 문서로서 기준이 있고 

    2. 명시된 기준으로 채용되었다는 증빙이 가능하다면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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