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근무에 따른 10일의 휴가를 분할사용시 분할 일수는 지정이 되어 있나요?
꼭 5일씩 나누어야 하는지 사정에 따라 분할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0년 이상 근무에 따른 10일의 휴가를 분할사용시 분할 일수는 지정이 되어 있나요?
꼭 5일씩 나누어야 하는지 사정에 따라 분할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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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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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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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국사례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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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나 '사회복지노동자' 위한 노동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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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202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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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휴가 분할 사용은 1회 분할 사용으로
10일 범위 내에서 1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