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장기근속휴가)
2024.05.07 15:17

장기근속휴가 분할 사용의 건

조회 수 26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10년 이상 근무에 따른 10일의 휴가를 분할사용시 분할 일수는 지정이 되어 있나요?

꼭 5일씩 나누어야 하는지 사정에 따라 분할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4.05.07 15:37

    장기근속휴가 분할 사용은 1회 분할 사용으로

    10일 범위 내에서 1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file 708 2025.01.23
[공지 2] 회원공유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updatefile 13741 2025.01.15
[공지 3] 회원공유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질문사항 접수 731 2025.01.20
»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 분할 사용의 건 1 263 2024.05.07
5840 회원공유 2024 한국사례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file 535 2024.05.07
5839 질의(경력인정) 전담인력 경력인정 궁금합니다 1 316 2024.05.07
5838 질의(경력인정) 시설장 직급 1 646 2024.05.07
5837 질의(경력인정) 호봉승호 기준 문의드립니다. 1 374 2024.05.07
5836 질의(경력인정) 노인복지관의  노인사회활동지원 경력 1 159 2024.05.07
5835 질의(경력인정) 요양보호사로 재가센터에 소속되어 부모 가족요양돌봄을 할 경우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을 인정하나요? 1 276 2024.05.05
5834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근무한 경력 1 373 2024.05.03
5833 질의(인건비기준)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수는 문의 1 163 2024.05.03
5832 질의(경력인정) 전담인력 경력인정 문의 1 260 2024.05.03
5831 질의(경력인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 421 2024.05.02
5830 질의(대체인력) 시설에서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의무가 있나요 1 438 2024.05.02
582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632 2024.05.02
5828 질의(기타) 저 사회복지사2급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 1 289 2024.05.02
582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159 2024.05.02
5826 질의(기타) 제가 지금 구직중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오늘 자격증신청 했는데 사회복지2급 관련 회사 입사 할 수 있나요? 1 227 2024.04.30
5825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10년 이상) 문의 1 352 2024.04.30
5824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관리인 경력 문의 1 216 2024.04.30
5823 질의(인건비기준) 자활센터 근무하면 서울시 단일임금제 적용이 안되나요? 1 278 2024.04.29
5822 질의(기타) 종량제 봉투 관항목에 대해서.... 1 319 2024.04.29
5821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189 2024.04.29
5820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관련 문의 1 214 2024.04.29
581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2 186 2024.04.29
5818 자유의견 서울시처우개선 위한 사무원 또는 관리직군 모임이 있는지? 3 464 2024.04.27
5817 회원공유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노동절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file 153 2024.04.26
5816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지급의 건 1 650 2024.04.26
581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1 160 2024.04.26
5814 회원공유 2024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나 '사회복지노동자' 위한 노동권> 안내 file 139 2024.04.26
5813 질의(경력인정)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다른시설)이직시 호봉인정 1 452 2024.04.26
5812 질의(기타) 복지관 해외연수시 증빙서류 문의 1 174 2024.04.2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226 Next
/ 226